입원절차
01
입원결정
02
입원수속
03
기본검사
04
입원
입원결정 | 외래진료나 응급진료 후 담당주치의의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원무과 입퇴원 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
입원수속 | 입원예정 및 수술일자를 확인 후 입원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검사 | 입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심전도, 혈액검사, 방사선검사)를 진행합니다. |
입원 |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
퇴원절차
01
담당의사
퇴원처방
02
퇴원신청
03
간호사
퇴원정리
04
원무부
진료비 산정
05
병동에
퇴원증 제출
담당의사 퇴원처방 |
담당의사에게 퇴원 승낙을 받습니다. |
---|---|
퇴원신청 |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을 신청합니다. |
간호사 퇴원정리 |
승낙 후 간호사가 퇴원처리를 합니다. |
원무부 진료비 산정 |
정산이 끝나면 환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병원에 퇴원증 제출 |
병실에서 연락을 받은 후 수납처에서 계산 후 퇴원증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합니다. |
입원시 준비물
진찰권, 개인위생 도구 (속옷, 슬리퍼, 컵, 티슈 등) 보호자 침구류 등
(개인위생도구는 1층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
입원 연락을 받으신 분은 입원수속창구에 방문하여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입원당일 병실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등급과 배정되는 병실등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 퇴원절차
응급실 수납에서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2~3일 후 또는 내원일에 원무과 입·퇴원계 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가퇴원 영수증 지참)
중간진료비계산서 수납방법
입원 후 7일 후 중간계산서가 발행되며 중간 진료비 납부는 발행일로 부터
2~3일 이내에 본관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환자가 원하실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당일 오후
4시~5시 사이에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진시간 및 식사시간
- 회진시간
- 식사시간
오전회진 | 오전 08 : 00 ~ 오후 09 : 00 | |
---|---|---|
오후회진 | 오후 15 : 00 ~ 오후 16 : 00 | |
* 단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문의는 간호사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조식 | 오전 07 : 30 ~ 오전 08 : 00 | |
---|---|---|
중식 | 오후 12 : 30 ~ 오후 13 : 00 | |
석식 | 오후 17 : 30 ~ 오후 18 : 00 | |
* 식수는 각 병동 간호사실 앞의 정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음식 반입은 금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