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절차
01
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02
담당의사 상담 및 접수
03
수납 및 교부
토요일 오전 8:30~오후 1:00
서류이름 | 발급방법 |
진료의뢰서 | 전화로 진료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 |
---|---|
진단서 |
미리 제증명 코너에 전화로 신청하고 발급 가능한 날을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 *문의사항 : 032-580-9412 / 9414 |
입퇴원 확인서 | |
통원확인서 | |
초진(의무기록지) |
당일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신분증과 얼굴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오니 신분증 지참하여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증명 코너로 오시면 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모두 휴무입니다. |
수술 기록지 | |
간호 기록지 | |
영상 판독결과지 | |
검사 결과지 | |
소견서 |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
원무부 수납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서류발급 수수료 안내
증명서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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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외래)
01
외래
02
제증명
담당자
03
구비서류
확인
04
신청서
작성
05
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입원)
01
입원
02
병동간호사
신청
03
제증명
담당자
04
구비서류
확인
05
신청서 작성
06
사본발급
영상 자료 사본 발급절차
01
수납창구에서 접수
02
비용 수납
03
지하1층 영상의학과에서 CD발급
발급 수수료
본원 : CD(DVD) 1장당 20,000원
기타 : CD 1장당 10,000원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진단서 등 제증명서류)이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 제 13조의 2 (기록 열람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의 신분증(단 만17세미만은강제규정아님)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신분증 |
|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만 14세 이상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3자에게 위임 | 만 14세 이상 |
1.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준비서류 다운로드
- 제증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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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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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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